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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나이 속인 미성년자 때문에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6-04-30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 및 성적 대화를 나눈 후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

2. 핵심 쟁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및 성적 목적에 대한 고의성 부인.

3. 최종 결과: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 소명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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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SNS나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상대방이 성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미성년자였다면, 당신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나이를 몰랐던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불송치로 이끌어냈는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정리해 드립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은 어떤 경위로 수사가 시작되었나요?

A. 의뢰인 A씨는 SNS에서 만난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은 A씨가 미성년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반복했다며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Q2.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통하나요?

A.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결과적으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집중하여 고의성을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없었던 구객관적인 정황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셨나요?

A. 저희는 대화의 파편이 아닌, 전체 맥락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대화 내역 분석: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기록을 확보하여 연령을 언급한 부분, 표현 방식, 프로필 사진 등을 정리해 의뢰인이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미인식 정황 소명: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성착취 목적의 고의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송달장소 변경 신청: 중대 성범죄 혐의인 만큼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우편물이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Q4. 수사 단계에서 진술은 어떻게 가이드하셨나요?

A.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진술 번복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상대를 성인으로 믿었던 합리적 이유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밀착 조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5.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수용하여 A씨가 피해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 처벌 없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외모나 대화 수준을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Q.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유죄 시 처벌 수위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범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Q. 경찰 조사 전 대화방을 나갔는데 괜찮을까요?

A. 대화방을 나가도 상대방의 신고나 포렌식을 통해 기록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인과 상의 후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네, 불송치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형사 전과가 남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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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하자면 본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대화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 혐의로 비화하여 평범한 일상이 무너질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에스의 상대방 연령 미인식에 대한 구조적 입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는 특성상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억울한 상황일수록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쟁점 선점을 위해 첫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